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
가능한 면허종별
면허종별

대형면허
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② 건설기계
- 덤프트럭,아스팔트 살포기, 노상 안정기
-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, 트럭적재식 천공기
- 콘크리트 트레일러,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[도로운전]
③ 특수자동차 (단,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)
④ 원동기장치자전거
취득자격
•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후 1년 이상 소지자
• 만 19세 이상
• 결격사유가 없는 자
수업 과정
• 학과교육(안전교육) 3시간 + 장내기능교육 10시간
이수후 장내 시험

1종 보통(수동/자동)
① 승용자동차 [자동은 자동기어한정]
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[자동은 자동기어한정]
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[자동은 자동기어한정]
④ 건설기계 [자동은 자동기어한정]
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)
⑤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[자동은 자동기어한정]
[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]
⑥ 원동기장치자전거 [자동은 자동기어한정]
취득자격
• 만 18세 이상
• 결격사유가 없는 자
수업 과정
• 학과교육(안전교육) 3시간
+ 장내기능교육 4시간 ( 이수 후 장내 시험 )
+ 도로주행교육 6시간 ( 이수 후 주행 시험 )

2종 보통(자동)
① 승용자동차 [자동기어 한정]
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[자동기어 한정]
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[자동기어 한정]
④ 총 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[자동기어 한정]
[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]
⑤ 원동기장치자전거 [자동기어 한정]
취득자격
• 만 18세 이상
• 결격사유가 없는 자
수업 과정
• 학과교육(안전교육) 3시간
+ 장내기능교육 4시간 ( 이수 후 장내 시험 )
+ 도로주행교육 6시간 ( 이수 후 주행 시험 )

소형견인
① 총 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(750kg 초과 3,500kg 이하)
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②-① 승용자동차
②-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②-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②-④ 총 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
[대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]
②-⑤ 원동기장치자전거
취득자격
•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후 1년 이상 소지자
• 만 19세 이상
• 결격사유가 없는 자
수업 과정
• 학과교육(안전교육) 3시간 + 장내기능교육 4시간
이수후 장내 시험

2종 소형
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
② 원동기장치자전거
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
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
에는 정격출력 0.59kW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(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
취득자격
• 만 18세 이상
• 결격사유가 없는 자
수업 과정
• 학과교육(안전교육) 3시간~ 5시간(타면허 소지여부)
+ 장내기능교육 10시간 이수후 장내 시험
타면허 소지자 학과교육(안전교육) 3식간
면허 미소지자 학과교육(안전교육) 5시간

원 동 기
① 125cc 이하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
② 원동기장치자전거
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
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
에는 정격출력 0.59kW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(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
취득자격
• 만 16세 이상
• 결격사유가 없는 자
수업 과정
• 학과교육(안전교육) 5시간 + 장내기능교육 8시간
이수후 장내 시험
면허 취득 패키지

대 형 + 소형 견인
취득자격
•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
1년 이상
• 만 19세 이상
교육과정
대 형 - 학과(3시간)+장내(10시간)
소형견인- 학과(3시간)+장내( 4시간)


대 형 + 2종 소형
취득자격
•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
1년 이상
• 만 19세 이상
교육과정
대 형 - 학과(3시간)+장내(10시간)
2종 소형 - 학과(3시간)+장내(10시간)

소형 견인 + 2종 소형
취득자격
•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
1년 이상
• 만 19세 이상
교육과정
소현견인 - 학과(3시간)+장내( 4시간)
2종 소형 - 학과(3시간)+장내(10시간)


대 형 + 소형 견인 +2종소형
취득자격
•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
1년 이상
• 만 19세 이상
교육과정
대 형 - 학과(3시간)+장내(10시간)
소형견인 - 학과(3시간)+장내( 4시간)
2종 소형 - 학과(3시간)+장내(10시간)

